[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 판결을 받고는 국내외로 도망해 형을 집행할 수 없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매년 늘고 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자유형미집행자 중 도망간지 얼마되지 않아 잡힌 즉시검거자를 제외한 인원이 ▷2010년 775명, ▷2011년 850명, ▷2012년 893명, ▷2013년 930명, ▷2014년 985명이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968명으로, 작년 보다 급증하고 있어, 검찰과 경찰의 불구속 피고인 관리 및 검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자유형미집행자 중 도망간지 얼마되지 않아 잡힌 즉시검거자를 제외한 인원이 ▷2010년 775명, ▷2011년 850명, ▷2012년 893명, ▷2013년 930명, ▷2014년 985명이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968명으로, 작년 보다 급증하고 있어, 검찰과 경찰의 불구속 피고인 관리 및 검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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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은 “불구속 재판 확대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실형이 선고되는 궐석재판이 많아짐에 따라 자유형미집행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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