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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 포탄 기술 유출… 檢, 방산업체 前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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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수출이 제한된 미얀마에 포탄 생산설비와 제조기술을 팔아넘긴 방산업체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8일 양모(73) 전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사장을 기술개발촉진법 위반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2년 5월 정부의 허가 없이 미얀마 국방연구소와 105㎜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설비 및 기술 이전에 관한 내용이 담긴 1억338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양씨는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미얀마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포탄 제조·검사 장비 480여종을 공급하고 미얀마 기술자들에게 관련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불법 입수한 포탄 부품 도면 등을 활용해 수천개의 시제품을 생산하기도 했다.

포탄 제조 설비·기술은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로 구분돼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특히 당시 미얀마는 우리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한 국가여서 무기 수출이 불가능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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