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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탄기술 유출 방산업체 前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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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승인없이 미얀마에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팔아넘긴 혐의로 방산업체 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기술개발촉진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전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이사 양모씨(73)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대우인터내셔널.대우종합기계 등의 다른 임직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002년 미얀마 정부와 1억3380만달러에 105㎜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설비.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 관련 장비.기술 일체를 넘긴 혐의다. 당시 미얀마는 우리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한 상태여서 무기 수출이 불가능했다.

이들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채 미얀마 현지에 공장을 건설, 포탄 제조·검사장비 480여종을 공급하고 미얀마 기술자들에게 장비설치와 작동 방법 등을 전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6년 4~10월께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불법으로 입수한 포탄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를 이용해 포탄 부품인 탄체 1700여개를 시생산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4년 10월~2006년 10월께는 포탄 제조와 관련된 공정도와 도면 600여장이 미얀마 국방산업소측에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포탄 제조 설비.기술은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는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로, 국방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법적인 절차를 무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06년 이같은 무기 기술 유출사범들을 적발, 관련자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미국에 체류 중이던 양씨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 중지됐고 이후 자진귀국하면서 9년만에 기소가 이뤄지게 됐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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