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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무기수출이 제한된 미얀마에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통째로 팔아넘긴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전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양모씨(7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가 근무하던 대우종합기계와 대우인터내셔널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미얀마에 포탄 공장을 짓고 불법으로 입수한 부품도면 등 기술 자료를 이용해 미얀마 기술자들에게 포탄제조 기술을 전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와 임직원들은 또 미얀마 훈련생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포탄 부품제조 및 조립기술 등을 전수하고 포탄 관련 도면을 주는 등 전략기술을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제한 지역인 미얀마에 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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