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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얀마 정부에 포탄기술 불법수출 前 방산업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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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포탄 제조 설비와 기술을 미얀마 정부에 불법 수출한 혐의(기술개발촉진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로 양모(73) 전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씨는 대우인터내셔널·대우종합건설 임직원들과 함께 미얀마 정부에 포탄 생산 설비 및 기술을 수출하기로 공모, 2002년 9월 당시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 없이 미얀마에 포탄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완성품과 제조 기술 등을 전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105㎜ 곡사포용 고폭탄 등 포탄 6종의 제조기술과 생산설비 일체를 이전하는 소위 '액슬(AXLE) 프로젝트'를 추진할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얀마 정부와 1억3338만 달러(당시 약 156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미얀마 정부에 포탄 제조·검사장비 480여종을 수출하고, 현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미얀마 기술자들에게 포탄 신관과 포탄 제조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는 또 수차례에 걸쳐 미얀마 훈련생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포탄 부품 제조 기술과 조립 기술 등을 교육하고, 미얀마 정부에 각종 도면 100여장과 포탄 탄체 공정도 500여장 등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미얀마는 한국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 포탄 수출이 불가능했다.


한편 양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던 기소중지상태였다가 최근 자진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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