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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 포탄기술 수출' 검찰, 방산업체 前 사장 재판에

이데일리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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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정부 승인 없이 포탄 생산장비와 제조기술을 수출한 혐의로 방위산업체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무기 수출을 제한한 미얀마에 포탄 기술을 팔아넘긴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양모(7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양씨는 2002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당시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 없이 미얀마에 포탄 공장을 건설했다. 2004년 10월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불법으로 입수한 포탄과 부품 도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미얀마 기술자에게 생산 기술을 전수했다. 당시 양씨는 미얀마 정부와 1억 3380만달러에 105㎜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설비·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탄 제조 설비·기술은 정부가 수출을 통제하는 전략기술로 국방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양씨는 법적인 절차를 무시했다. 특히 미얀마는 우리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한 국가이기 때문에 무기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앞서 검찰은 2006년 말 범행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여 관련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에 체류 중이던 양씨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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