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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나오는 야동있다` 가짜 지라시 유포자 영장

매일경제 유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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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영화배우 이시영 씨(사진)가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는 신 모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6월 말 '이시영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이 있고, 해당 동영상은 소속사가 이씨를 협박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담은 사설 정보지를 지인들에게 퍼뜨렸다. 비슷한 시기에 인터넷상에는 '이시영 동영상' 등 이름의 가짜 동영상까지 유포됐다. 이씨의 소속사는 해당 소문이 허위사실이라며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했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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