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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김양 前 보훈처장, 전관 변호사 선임 결국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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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배당에 지정 철회
방위사업 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전관 변호사’ 선임을 끝내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21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 박재현 변호사 지정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현 부장판사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앞서 김 전 처장은 사건이 처음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에 배당되자 엄 부장판사의 고교 선배인 법무법인 KCL의 최종길 변호사 등 10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법원은 이에 ‘연고주의를 타파하겠다’며 사건을 형사 23부로 재배당했다. 그러나 김 전 처장이 곧 박 변호사를 선임하자 법원은 재판부를 또다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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