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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주 작가 '저작권법 제119조 1항은 위헌'

연합포토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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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드라마 '아이리스'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박철주 작가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커피숍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날 박 작가는 저작권법 제119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2015.8.25

jieun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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