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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비리' 김양 전 처장 "검찰이 침소봉대"…혐의 전면 부인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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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김 전 처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처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합수단이 해상작전 헬기에 대해 의욕적으로 수사했지만 불법 로비나 뇌물 정황이 나오지 않자 극히 사적인 김 전 처장의 사적인 이메일 일부 애매한 부분을 침소봉대해 정상 계약에 따른 고문료를 알선수재로 판단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그 대가로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이중 14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재판정에는 김 전 처장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 등 3명이 출석했다. 박 변호사는 현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제주지법, 인천지법 등 같은 법원에서 근무해 전관 변호사 논란이 일었다.


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선임이 된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이미 수일 전 김 전 처장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었다”며 “언론에 알려진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처장은 자신의 사건이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되자 엄 부장판사의 고교 4년 선배인 법무법인 KCL 최종길 변호사 등 10여 명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후 법원이 ‘연고주의 타파’를 이유로 사건을 재배당하자 10명은 모두 사임했다.

김 전 처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6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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