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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비리' 김양 전 처장 "검찰이 침소봉대"...혐의 부인

YTN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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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외국 방산업체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처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의욕적으로 6개월 이상 수사했지만, 불법 로비나 뇌물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며 사적인 이메일의 일부 애매한 부분을 침소봉대해 정상 계약에 따른 고문료를 알선수재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처장이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제작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14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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