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방산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정상적 계약에 따른 고문료"

뉴스1
원문보기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로비대가 14억 수수 혐의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 News1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로비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범 김구선생의 손자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처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정상적으로 본 계약을 맺고 받은 고문료를 알선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6개월 이상 의욕적으로 수사했음에도 불법로비와 뇌물 정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사적인 이메일 중 애매한 부분을 침소봉대했다"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이메일 전체를 분석하고 구체적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주된 증거가 이메일이고 수년간 주고 받은 것"이라며 "검찰에서는 몇몇 제목에만 주목했는데 이메일을 모두 분석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2014년 10월 와일드캣의 해상작전헬기 선정을 위해 군 고위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하는 대가로 제작사인 이탈리아·영국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AW사)로부터 14억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기소됐다.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11년 11월 해상작전헬기 20대 중 8대를 1차로 국외에서 도입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나머지 12대에 관해선 향후 방안을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AW사는 "군 고위 관계자와의 인맥을 이용해 1차 도입 사업에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해달라"며 김 전 처장과 25억8000여만원 규모의 고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1차 도입사업에서 와일드캣이 선정되자 김 전 처장은 AW사로부터 9억8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처장은 "2차 사업에서도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로비를 해주겠다"며 1차 도입 사업에 대한 추가 성공보수 및 고문계약 연장을 요구해 AW사로부터 4억3000여만원을 받고 39억3000여만원 상당의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처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dhspeopl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우빈 신민아 결혼
    김우빈 신민아 결혼
  2. 2안세영 야마구치 완파
    안세영 야마구치 완파
  3. 3손흥민 토트넘 이적
    손흥민 토트넘 이적
  4. 4대구FC 한국영 영입
    대구FC 한국영 영입
  5. 5서울광장 스케이트
    서울광장 스케이트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