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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김양 호화 변호인단 줄사퇴 왜?

매일경제 유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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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관예우를 막겠다"며 사건에 배당된 재판부를 바꾸자 김양 전 보훈처장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은 피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지난 13일 직권으로 김 전 처장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했지만, 김 전 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7일 새로운 변호인 3명에 대한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김 전 처장의 변호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KCL은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하고 사건 변론을 포기했다. 김 전 처장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에서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로 바뀐 지 하루 만이었다. KCL 소속 최종길 변호사가 처음 배당된 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의 고교 선배였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이 사법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한 것이다.

이어 10일과 13일에는 KCL과 함께 변론을 맡기로 했던 법무법인 남명과 화인이 각각 사임했다. 이로써 원래 모두 10명에 달했던 김 전 처장의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피고인이 형사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시 재판부를 재배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원칙을 김 전 처장 재판에 처음으로 적용한 셈이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원래 배당된 형사합의21부의 엄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하자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형사합의22부로 지난 3일 재배당한 바 있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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