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방산비리` 김양 호화 변호인단 줄사퇴 왜?

매일경제 이현정
원문보기
최근 법원이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사건 재배당'이라는 강수를 두자 피고인이 재판부와의 연고를 노리고 선임한 변호사들이 사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이달 13일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에게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임했다. 변호인이 없는 김 전 처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앞서 김 전 처장은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당초 김 전 처장의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에 배당됐다. 이에 김 전 처장은 재판장 엄 부장판사의 고교 선배인 최종길 KCL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남명, 화인 변호사 등 10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법원이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며 사건을 김 전 처장이 선임했던 변호사들과 아무 연고가 없는 재판부로 재배당하면서 전략이 어긋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피고인이 형사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시 재판부를 재배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지난 3일 김 전 처장의 사건이 첫 번째 시범 사례가 된 것이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인 4일 KCL이 사임서를 제출했다. 10일과 13일에는 KCL과 함께 변론을 맡기로 한 남명과 화인이 각각 사임했다. 결국 김 전 처장이 변호인을 다시 선임하지 않는 이상 18일 첫 재판에는 국선변호인이 나오게 됐다. 중요 형사사건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김 전 처장뿐 아니라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재판장 엄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상원 변호사(23기)를 선임했다가 형사합의22부로 재배당됐다. 그러나 이 전 총리는 이 변호사의 선임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 현용선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인 이철의 변호사(24기)를 기용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선임을 철회해 재배당은 면한 상태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민아 김우빈 결혼 기부
    신민아 김우빈 결혼 기부
  2. 2안세영 야마구치 결승전
    안세영 야마구치 결승전
  3. 3대구 한국영 영입
    대구 한국영 영입
  4. 4페이커 e스포츠 조언
    페이커 e스포츠 조언
  5. 5손흥민 토트넘 이적
    손흥민 토트넘 이적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