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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산 야동'도 저작권 보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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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이 '일본산 야동'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범주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 News1

부산지법이 '일본산 야동'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범주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법원이 일본서 제작된 '야동(음란 동영상)'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15곳과 이들로부터 영상 발행권을 설정받은 한국업체 T사가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5곳을 운영하는 D사를 상대로 한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D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5곳에서 해당 일본 업체들이 제작한 영상 4000여 건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등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이라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족하다”며 “설령 내용이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영상저작물이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업체 15곳과 한국업체 T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상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해 저장하는 행위는 위 영상들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파일공유 사이트의 회원들이 위 영상들을 업로드해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행위는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D사는 회원들이 문제의 영상물들을 불법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유인·조장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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