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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간부,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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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가 공무원연금 저지투쟁을 벌인 간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공무원노조가 1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정부가 2007년 국민연금에 이어 2009년 공무연금마저 개혁에 나서면서 공적연금 기능이 상실됐다"며 "이에 파탄 난 노후를 지키기 위한 행동은 생존권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인 공무원의 입장을 배제한 채 연금을 개혁을 추진한 정부는 정당하게 투쟁한 공무원 노조간부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노조 간부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저지 투쟁을 통해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오는 17일 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권찬우 본부장 등 3명의 간부에 대한 징계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지난 4·24 민주노동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결근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권 본부장 등이 4·24 민주노동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의심만으로 징계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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