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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정옥근 전 해참총장 징역 10년

중앙일보 김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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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아들도 징역 5년
방위산업체에서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엄상필)는 12일 “해군을 지휘 통솔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참모총장으로서 지위를 내세워 거액의 뇌물을 적극 요구하고 함정 수주 업무에 개입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징역 10년과 함께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아들 정모(38)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방산비리의 특성상 그 폐해는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위험을 안게 되고 그것이 현실화하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정 전 총장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그룹 계열사가 유도탄 고속함,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장남의 요트회사 광고비 명목으로 총 7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김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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