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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몸통 이규태 구속집행정지 신청…"꾀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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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심문기일…檢 "중병·긴급성 없다" vs 변 "수술 필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 News1 손형주 기자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1100억원대 방위사업 비리와 배우 클라라(29·본명 이성민) 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이 건강상태가 크게 나빠졌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호소했다.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1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 회장은 "꾀병이 아니라 많이 아픈데 자존심과 악으로 버티고 있다"며 "밥을 잘 먹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몇 주 정도 구속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1 퍼센트의 응급상황이라고 해도 저한테는 100 퍼센트인 것"이라며 "구치소에서 어떻게 될까봐 조심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수감 후 자신의 지병인 식도이완불능증이 심해져 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난 7월17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 회장과 검사 및 변호사, 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열린 심문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수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복기간을 거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소화가 힘들어 모든 음식을 비워내고 잠을 자야하는 등 정상생활이 어렵다"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수감 당시보다 13kg이 빠졌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는 대법원 예규를 근거로 이 회장의 경우 구속집행정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위급한 중병 상태가 아니고 수술을 바로 해야 할 긴급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 회장 측의 추가 합병증 우려 주장도 의견서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또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등 본절차가 남았는데 구속집행정지가 되면 공판이 지연될 거라며 이 회장 측의 증거인멸과 훼손 등의 정황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이 회장을 진료했던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등 의사 3명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문의들은 "이 회장은 외과적 수술 말고 약물치료로 나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 없어 근절개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의무과장 조모씨는 "현재 당장 수술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은 아니다"며 "경과를 보고 수술의 필요성을 판단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수용자들이 외부 수술을 받고 나면 경과에 따라 2~3주 정도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고 있다"며 "구속집행정지를 통해서만 (병원에) 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구치소 내에서 긴급상황 발생과 관련해서는 "수감자가 응급상황인 경우 바로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간다"며 "그 상황에서 특별히 보안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을 마친 뒤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조만간 직권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구속집행정지는 기각 결정은 따로 하지 않는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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