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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중 9개 퇴직공무원 품에… 누굴 위한 훈장입니까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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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 10개 가운데 9개를 퇴직공무원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훈법엔 근정훈장 대상을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한다)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힘을 다해 부지런히 노력함)해 공적이 뚜렷한 자’라고 밝혔지만 실제론 금품수수 등 비리로 처벌받지 않고 근속 연수를 채우기만 하면 수여하는 셈이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훈장을 2만 1669차례 수여했다. 2013년 1만 3601건보다 59%인 8068건 늘어났다. 1999년 2만 2526건 이래 최대다. 공무원 퇴직포상 가운데 근정훈장이 2013년 1만 680건에서 1만 8548건으로 7868건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산업·문화·체육·과학기술 등 11개 훈장은 모두 합쳐 200건만 늘었다.

지난해 수여한 훈장 중 퇴직공무원 근정훈장은 85.6%를 차지했다. 퇴직공무원은 보통 훈장 외에 30~32년 근속 때 포장, 28~29년 근속 때 대통령 표창, 25~27년 근속 때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퇴직포상을 뺀 정부포상 중에서도 공무원 공적포상이 40% 이상인 점에 비춰 지난해 공무원이 받은 훈장은 9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퇴직공무원 훈장이 급증한 것은 정년연장의 여파로 2012년보다 퇴직자가 늘고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명예퇴직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라고 행자부는 분석했다. 2013년과 2012년에는 훈장의 각각 79%와 78%를 퇴직공무원이 가져갔다.

행자부 관계자는 “장기 재직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국가를 빛낸 영예로 여겨지는 훈장을 준다면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논란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받을 만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포상 및 훈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갖추고, 모범 공무원이라도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는 등 규정을 올 들어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공적심사위원 민간 비율을 20%에서 50%로 늘리는 한편 국민추천 포상을 활성화하고 일반 국민 수훈자를 확대하려고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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