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무릎꿇은 애플…아이패드 A/S 기준도 바꿨다

이데일리 문정현
원문보기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소홀한 품질보증(A/S)으로 비난을 받아왔던 애플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릎을 꿇었다. 애플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 제품에 대한 A/S 기준을 한국 기준에 맞춰 바꾼 것. 애플은 중국·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단일 A/S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번 기준 변경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올 4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소형전자 전 제품의 A/S 기준을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미 작년 10월에 아이폰 A/S 기준을 바꿨고 이번에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소형 전자제품을 중요정보 표시대상 업종으로 새로 지정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A/S 기준이 업계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 제품 표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애플 제품이 다른 회사의 제품에 비해 A/S가 불편하다는 비난이 쇄도한 데 따른 조치였다. 결국 애플은 제품 겉면에 불리한 내용을 적는 대신, 전세계 단일 정책을 포기하고 한국 맞춤형 A/S 기준을 내놓는 방안을 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A/S 방법을 애플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제품을 산 후 10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애플이 교환·환급 여부를 선택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정할 수 있다. 또 애플은 제품을 교환할 때 리퍼제품(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소비자의 단순 변심 등으로 출고된 뒤 반품돼 수리된 제품) 대신 새 제품을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애플의 조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으로 평가한다"며 "다른 사업자들도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조만간 실태점검하고, 위반 사업자가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2. 2검정고무신 성우 선은혜 별세
    검정고무신 성우 선은혜 별세
  3. 3장동혁 쌍특검 단식
    장동혁 쌍특검 단식
  4. 4이란 왕세자 북한
    이란 왕세자 북한
  5. 5정신우 셰프 별세
    정신우 셰프 별세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