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90년대 댄스음악을 틀어주고 춤출 공간을 마련해 복고 열풍을 일으킨 술집 ‘밤과 음악 사이(이하 밤사)’ 중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지점에 무대가 사라지게 된다.
대법원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밤사 건대점이 “무대 철거명령을 취소하라”며 관할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렬법상 관할구청이 철거명령을 내릴 수는 없지만, 형사처벌대상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업종별 시설기준을 적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조항 등이 유흥주점 외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아 철거명령은 내릴 수 없지만, 업태 위반이나 식품 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품위생법상 업태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돼, 무대를 그대로 두면 형사처벌할 수 있어 사실상 음식점에서 무대를 마련한 현 상태의 영업은 어려워진 셈이다.
대법원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밤사 건대점이 “무대 철거명령을 취소하라”며 관할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 |
경찰은 2013년 9월 해당 업소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도 무대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구청은 일반음식점에 맞도록 시설을 고치라고 명령했지만, 밤사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밤사 측은 1ㆍ2심에서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받았다.
현재 밤사 직영점 중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20곳 중 2곳으로 확인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