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법원이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을 두고 벌어진 1100억원대 ‘방산비리’로 각기 기소된 여러 사건을 한데 묶어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20일 열린 재판에서 ‘방산비리’ 사건으로 네 차례 기소된 사건 모두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회장을 먼저 기소하고 시간 차이를 두고 차례로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한데 묶어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20일 열린 재판에서 ‘방산비리’ 사건으로 네 차례 기소된 사건 모두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회장을 먼저 기소하고 시간 차이를 두고 차례로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한데 묶어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강모 부회장, 정철길 SK이노베이션 사장, 윤모 전 SK C&C 전무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한날 한시에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 공판준비절차에서 정 사장과 윤씨는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정 사장과 윤씨의 변호인은 “SK C&C는 계약서 상 하벨산사(社)의 하도급업체에 불과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사기를 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회장의 방송인 클라라 부녀(父女) 협박 혐의 등도 방산비리 사건과 함께 심리해 판단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건강악화를 이유로 이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앞으로 검찰과 상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하벨산사의 EWTS 국내 납품을 중개하며 방사청에서 연구·개발비 11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사장 등은 이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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