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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회장, '방산비리-클라라 협박' 함께 재판 받는다

머니투데이 한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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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길 대표 "주어진 업무 충실했을 뿐…범행 가담 아냐"]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사진=뉴스1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사진=뉴스1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에 대한 재판이 방송인 클라라(본명 이성민·29)에 대한 협박 사건과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이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산비리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정했다"며 "이 회장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 클라라와 관련한 협박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병합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4일 클라라 측에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바 있다. 이 회장은 또 지난 1월에는 학교법인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씨와 함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지난해 서울북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 회장에 대한 법인자금 횡령 혐의를 다시 조사한 뒤 추가 기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날 재판에서는 EWTS 납품 비리에 연루된 정철길 전 SK C&C 대표에 대한 심리도 진행됐다. 정 대표 측은 이날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며 "SK C&C는 하청업체에 불과해 방위사업청을 속일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EWTS 사업 계약 과정에 일부 참여했다고 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사업 과정에서 담당 임직원이 수차례 바뀌는 등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EWTS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1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정 대표는 이 회장과 공모해 장비 공급대금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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