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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클라라 협박건과 병합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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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규태(64) 일광공영 회장의 1100억원대 방위사업 비리 혐의와 배우 클라라(본명 이성민) 협박 사건 등을 병합해 심리키로 결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이 회장에 대한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 회장은 지난 14일 클라라의 매니저 김모씨와 클라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해 두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학교법인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씨와 함께 2008년 3월부터 4년간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의 교비 29억3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광학원은 일광공영 계열 학교법인으로 수년전 일광공영이 세무당국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빼돌릴 당시 이용됐던 곳이다.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리는 대부분 마친 상태이지만 검찰은 이 회장을 일광학원 관련 업무상횡령 혐의로 추가기소할 뜻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이 회장과 공모해 장비 공급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길(61) SK이노베이션 대표 사건 등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관련 비리 의혹 사건 모두가 이 회장 사건에 병합됐다.

정 대표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SK C&C 측 다른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계약은 터키 하벨산과 방위사업청 사이에 이뤄진 계약으로 SK C&C는 하청업체에 불과해 계약상의 의무가 없다"며 "하청업체에 불과해 방사청을 속일 지위에 있지도 않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20년 전부터 앓아온 지병인 식도이완불능증이 심해져 수술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검사와 협의해 결정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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