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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회장 '방산비리-클라라 협박' 사건 함께 심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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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광학원 관련 업무상횡령 혐의로 이 회장 추가기소 계획"

정철길 대표 "하청업체 불과해 방사청 속일 지위 아니다" 혐의 부인



이규태(64) 일광공영 회장.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이규태(64) 일광공영 회장.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이규태(64) 일광공영 회장의 1100억원대 방위사업 비리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배우 클라라(본명 이성민) 협박 사건 등 이 회장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0일 진행된 이 회장에 대한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4일 클라라의 매니저 김모씨와 클라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해 두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또 지난 1월에는 학교법인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씨와 함께 2008년 3월부터 4년간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의 교비 29억3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일광학원은 일광공영 계열 학교법인으로 수년전 일광공영이 세무당국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빼돌릴 당시 이용됐던 곳이다.

현재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리는 대부분 마친 상태이지만 검찰 측은 이 회장을 일광학원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 측은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이 회장을) 고소한 내용 중 북부지검에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약식기소했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불기소했다"며 "불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고검의 재수사 명령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추가·보완 조사를 마친 후 업무상 횡령 혐의도 기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이 회장과 공모해 장비 공급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길(61) SK이노베이션 대표 사건 등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관련 비리 의혹 사건 모두가 이 회장 사건에 병합됐다.


정 대표 측은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SK C&C 측 다른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계약은 터키 하벨산과 방위사업청 사이에 이뤄진 계약으로 SK C&C는 하청업체에 불과해 계약상의 의무가 없다"며 "하청업체에 불과해 방사청을 속일 지위에 있지도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정 대표의 경우 부분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방사청을 속인다는 인식도 없었다"며 "정 대표는 업무 영역이 굉장히 넓었고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 고의도 없고 최고위급 임원으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을 저지를 이유도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17일 20년 전부터 앓아온 지병인 식도이완불능증이 심해져 수술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검사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abilitykl@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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