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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이데일리 조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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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식도이완불능증 심해진 듯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000억원대 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이규태(64) 일광공영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7일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 약 4개월만이다.

정지 신청 사유는 건강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수감 기간 지병인 식도이완불능증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식도이완불능증은 식도가 충분히 움직이지 않아 음식이 식도 내 정체되는 현상으로 심할 경우 식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 허가 여부는 담당 재판부와 검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이 회장은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국내 납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위 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약 1100억원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방송인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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