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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어제(17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올해 3월1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이 회장측은 신경 등의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식도이완불능증' 때문에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기 전부터 이 병을 앓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진단서와 검찰측 의견 등을 검토해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비리 혐의로 3월말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관련 소프트웨어를 몰래 빼내고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기소됐습니다.
지난 14일에는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며 방송인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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