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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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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인 식도이완불능증 심해진 것으로 알려져…진단서 등 제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 News1 손형주 기자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성도현 기자 = 1100억원대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거물 무기 로비스트인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회장은 구속수감된 지난 3월 이후 20년 전부터 앓아온 지병인 식도이완불능증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식도이완불능증은 식도를 움직이는 근육의 퇴화나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 음식물을 위로 내려보내지 못하는 병이다. 심한 경우 식도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회장은 구치소에서 구토를 자주해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태이며 영양섭취 부족으로 인해 체중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신청서와 함께 이 회장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나빠져 흡인성 폐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의사의 진단서도 제출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검사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이에 대한 의견을 아직 법원에 전달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구속집행정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공범 SK C&C 권모(60) 전 상무, ㈜솔브레인 이사 조모(49)씨와 함께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 등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회사 하벨산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 국산화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9617만달러(약 1101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 등 핵심 3인방에 대한 사건 이외에 일광공영 부회장 강모씨 외 2명에 대한 사건, 윤모(57) 전 SK C&C 전무 사건 등 3개를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학교법인의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학교법인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씨와 함께 추가 기소됐다.

이후 이 회장은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연구 개발비 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 대표이기도 한 이 회장은 소속 배우였던 클라라(본명 이성민)의 매니저 김모씨와 클라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해 이들을 협박한 혐의로 최근 또 기소됐다.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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