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배임 금액 특정 않아 공소사실 부실"...보충 요청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해군의 최신예 잠수함 3척을 건조한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인수시운전을 면제해주고 부품 결함을 묵인해준 혐의로 기소된 전(前) 방위사업청 담당자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열린 성모(45)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성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해군의 최신예 잠수함 3척을 건조한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인수시운전을 면제해주고 부품 결함을 묵인해준 혐의로 기소된 전(前) 방위사업청 담당자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열린 성모(45)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성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성씨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수시운전을 면제해주는 등 부탁을 받은 바 없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게 공소장에 대한 보충 설명 등을 추가한 뒤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씨가 배임한 금액이 특정이 되 있지 않다"며 "배임 행위가 작위적인지 부작위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며 "(부실한 내용을)보완해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성씨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방사청 잠수함사업팀 소속 현장관리와 기술지원을 담당하며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 3척 중 정지함과 안중근함의 시운전을 면제해주고 손원일함 등의 연료전지 문제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성씨는 해군 장성 출신 임모(68) 전 현대중공업 상무 등이 "인수 예정 기일까지 위성통신 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으니 이 장비에 대한 시운전평가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시운전평가를 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당시 인수시운전을 총괄하는 임모(57·구속기소) 전 해군 대령과 임 전 상무 등이 연료전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잠수함에 있는 연료전지로 갈아 끼워 인수시운전을 계속하는 등 미봉책으로 진행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합수단은 잠수함 인수와 관련, 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임 전 대령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합수단은 임 전 대령이 전역한 지 이틀만인 2010년 3월2일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점을 토대로 특혜의 배경에 '전역 후 취업' 대가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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