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출범 7개월째를 맞아 15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기동 합수단장은 "방위사업 결정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밝혀낼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합수단은 군 검찰이 민간인이라 수사하지 못했던 무기 중개상을 재판에 넘겨 주목을 끌었다.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합수단이 수사한 주요 방위사업으로는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해군 정보함 사업 비리,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비리 등이 꼽힌다. 이 과정에서 합수단은 전·현직 장성 10명을 적발한 데 이어 영관급은 27명을 기소했다. 공무원은 6명, 일반인은 19명이 사법처리됐다.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47명에 달한다. 기소된 이들 가운데 군인 출신은 38명이며 출신별로는 해군 28명, 공군 6명, 육군 4명 순이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번에 드러난 방위사업 비리 규모는 9809억원에 달했다.
[김규식 기자 /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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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이 수사한 주요 방위사업으로는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해군 정보함 사업 비리,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비리 등이 꼽힌다. 이 과정에서 합수단은 전·현직 장성 10명을 적발한 데 이어 영관급은 27명을 기소했다. 공무원은 6명, 일반인은 19명이 사법처리됐다.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47명에 달한다. 기소된 이들 가운데 군인 출신은 38명이며 출신별로는 해군 28명, 공군 6명, 육군 4명 순이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번에 드러난 방위사업 비리 규모는 9809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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