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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전 대변인 아들, 조희준 친자로 확인 "매달 200만원 양육비 지급"

아주경제 국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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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자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차씨의 12살 아들 A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15일 판결했다.

이로써 차씨는 A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으며 조씨는 차씨에게 A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7천6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한다.

차씨는 앞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으며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조씨가 강력하게 권유해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았으나 조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소송 당시 말했다.

국지은 presskoo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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