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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9800억대 방위사업비리 적발…전현직 장교 38명 등 63명 재판

중앙일보 정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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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검찰이 지난해 11월말부터 7개월간 합동수사를 통해 육·해·공군에서 9800억원대 방위사업 비리를 적발했다. 전직 해군 참모총장 2명을 포함해 모두 63명(구속 47명·불구속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비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기동 합수단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수사결과 방위사업비리가 육·해·공 전군에 걸쳐 과거 정부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구조적 적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통영함·소해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와 해군 호위함 납품비리 수사에서 각각 황기철,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을 구속기소한 것을 포함해 전·현직 장성 10명을 기소했다. 나머지 기소대상에는 영관·위관급 장교 28명, 공무원 6명, 일반인 19명이 포함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소총이나 방탄복 등의 개인 장비에서부터 잠수함, 해상작전헬기 등의 고가의 첨단 무기도입 사업까지 우리 군 핵심 전력인 각종 장비와 무기도입 과정에서 광범위한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장기간에 걸친 계획성 범죄들이 많았다. 잠수함 인수평가 관련 비리 사건의 경우, 2006년부터 불법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사업비리 규모로는 해군이 84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1344억, 육군, 45억, 방위사업청 18억원 등 모두 9809억원 규모 방위사업에서 비리가 발생했다고 한다. 적발된 비리 유형은 무기 및 장비 성능평가 과정에서 문서 위·변조(25건)가 가장 많았고 재산범죄(23건), 뇌물(21건), 군사기밀 유출(7건), 알선수재(4건) 등도 있었다.

합수단 관계자는 범죄 발생의 원인으로 "방위사업 자체가 군 기밀과 관련 폐쇄성이 있고 높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감시나 감독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에 의한 상시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자체적인 준법감시 기능도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군의 폐쇄적 조직 문화 속에 예비역 군인들과 현역 군인 사이의 유착이 형성된 점도 비리의 원인으로 꼽혔다. 군사기밀 유출 범죄의 경우 보안을 최우선으로하는 국군 기무사령부 장교가 돈을 받고 군사 기밀자료를 유출하는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는 것이다.


검사 18명과 군검찰관 8명을 포함해 117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예정된 파견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해 12월 말까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김 합수단장은 "앞으로 방위사업비리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계속 활동할 것"이라며 "비리 혐의자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찾아내, 방위사업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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