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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합수단, 김양 前보훈처장 기소

이데일리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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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작전헬기 제작사로부터 14억 수수 혐의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해군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와일드캣(AW-159)’이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 전 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해군이 2012년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를 선정할 당시 와일드캣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군 중위로 군 복무를 마친 뒤 김 전 처장은 유럽우주항공방산(EADS) 수석고문 등을 맡으며 방산업계에서 인맥을 쌓았다. 이후 김 전 처장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합수단 수사 결과 국가보훈처장직에서 물러난 김 전 처장은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무기 수출과 관련한 국내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해군의 대(對)잠수함 작전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해상작전헬기 8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1차 사업으로 헬기 8대를 구매한 뒤 2차 사업으로 12대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김 전 처장에게 와일드캣이 사업 기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처장은 25억 8000여만원을 받기로 하고 아구스타웨스트랜드와 고문 계약을 맺었다. 김 전 처장이 받기로 한 돈은 2년간 월급과 해상작전헬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을 때 성공보수도 포함된 금액이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13년 1월15일 와일드캣을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 기종으로 선정했다. 김 전 처장은 2012~2013년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모두 9억 81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국방부가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할 당시 김 전 처장은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쪽에 “국외 구매로 결정될 수 있도록 로비하겠다”며 고문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김 전 처장에게 추가로 성공 보수 4억 3200만원을 지급했다.

합수단은 와일드캣 도입 비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김 전 처장과 해군 박모(57) 소장, 김모(59) 전 소장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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