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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합수단 "1조원 규모 비리 적발.. 前해군총장 등 63명 재판 넘겨"

조선일보 전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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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 7개월 동안 정옥근(63)·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과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 등 63명을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구속자는 47명이다.

합수단은 1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동안 12건의 방산비리 사건을 수사해 9809억원의 사업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軍)별로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등 해군이 8402억원으로 비리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공군 1344억원, 육군 45억원, 방사청 18억원 규모였다.

합수단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전·현직 장성급은 10명, 영관급은 27명이었다. 해군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군이 6명, 육군이 4명이다.

합수단은 “수사 결과 방위사업비리는 공소시효 기간인 5~10년 전이나 그 이전부터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무기와 관련된 비리는 소요 결정부터 계약 체결, 납품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고, 범행 역시 장기간에 걸친다는 특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이 미흡한 게 방산비리의 원인”이라며 “무기구매 예산이 2005년 7조원 수준에서 10년 만에 11조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방위사업 시장이 급격히 확대됐지만, 효과적인 감시·감독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비리 혐의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내 방위사업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합수단 구성원들의 파견 기간을 당초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 만큼 강력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1일 출범한 합수단에는 검찰과 경찰,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기관에서 모두 117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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