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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규태 회장 상대로 방산비리액 환수 소송

이데일리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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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정부가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을 상대로 사기피해액 환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과정에서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을 상대로 사기피해액 환수 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이달 중 제기한다. 소송은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서울고검이 지휘하고 방위사업청이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액은 98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액수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이 출범한 뒤 사기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 수사 결과가 소송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이 소유한 토지와 일광공영 사옥 등에 대한 가압류와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회장 측이 소송에 대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합수단은 지난 3월 EWTS 무기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9617만달러(한화 약 1101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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