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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
법무부는 14일 방위사업청을 원고로 삼아 이 회장과 일광공영을 상대로 약 98억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서울고검의 지휘 아래 방사청이 직접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98억원 규모로 정해진 소송가액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회장은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과 우리 방사청 간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을 속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방사청이 EWTS를 도입하며 이 회장에게 지불한 금액은 약 1100억원인데, EWTS의 실제 성능은 그 정도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합수단의 판단이다. 합수단은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합수단은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 소유 토지와 일광공영 사옥 등에 대한 가압류와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 회장 측이 소송에 대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회장의 사기 행각으로 국가가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