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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상대 100억 손배소 제기

메트로신문사 이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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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연합뉴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정부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중개 과정에서 1100억원대 국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14일 법무부는 "방위사업청이 이달 중 법원에 이 회장에 대한 사기 피해금 환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소송 액수는 1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사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 소유 토지와 일광공영 사옥 등에 대한 가압류와 매매금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가처분신청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방사청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끝나면 이 회장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어 확보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답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2009년 4월 방사청과 터키 하벨산의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장비 도입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국내 연구개발비를 부풀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홍원 기자 hong@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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