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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등 상대 손배소 낸다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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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상대 소송도 검토 중…합수단 출범 이후 소송 제기 처음]

이규태 회장(사진=뉴스1)

이규태 회장(사진=뉴스1)

정부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11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구속기소) 등을 상대로 100억원 상당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지난해 말 출범한 이후 정부가 사기 피해금 환수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소송가액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침을 정했고 이 사건에 연루된 SK C&C와 정철길 SK이노베이션 대표(전 SK C&C 대표)를 피고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SK C&C는 EWTS의 국내 유일 하청업체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고 명단과 소송가액은 늘어날 수 있다”며 “합수단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 소유 토지와 일광공영 사옥 등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앞서 이 회장은 EWTS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1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대표는 EWTS의 중요 구성장비인 C2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규 연구개발 작업을 수행할 것처럼 속여 방사청과 하청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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