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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을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씨(58)와 김모씨(60)로부터 각종 군사기밀을 얻어내려고 뇌물을 건넨 혐의와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EWTS 공급대금 60억원을 숨겨놓은 혐의를 추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들에게 각각 1000만원과 585만원의 뒷돈을 건네고 방위사업청의 무기획득 사업내용 등 군 내부정보 수백 건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내부정보에는 ‘2008∼2012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등 군사비밀 Ⅱ급 문건을 비롯해 군 장성급 인사 관련 정보와 방위사업체 동향 등 기밀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또 이 회장에게 EWTS 소프트웨어 국산화 사업을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사의 국내 협력업체 SK C&C로부터 계열사인 ‘솔브레인’으로 재하청받은 뒤 페이퍼컴퍼니 ‘넥스드림’의 미국 계좌로 60억원 상당을 송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회장은 EWTS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며 납품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100억원대 사업비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변씨와 김씨는 수뢰후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달 초 구속기소 돼 최근 군사법원에서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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