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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진급 자리’서 ‘비리 온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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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전·현 장성 4명 중 3명 수사 받고 2명은 구속
사업자부터 하도급까지 무기 도입 전권 휘둘러
검찰 수사로 해군 장성이 이끌던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의 각종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함정사업부장을 거친 전·현직 해군 장성 4명 중 3명이 수사를 받아 2명이 구속 기소됐다. 함정사업부장직은 한때 해군 장성의 ‘진급 보직’으로 주목받았지만 이제는 ‘비리 온상’으로 지목돼 일반 공무원 자리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29일 검찰과 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예비역 해군 소장 ㄱ씨(해사 31기·2007~2008년),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해사 32기·2008~2010년), 박모 해군 소장(해사 35기·2010~2011년), 김모 예비역 해군 준장(해사 36기·2011~2013년) 등 4명이었다.

이 중 검찰 수사선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예비역 준장 김씨가 유일하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를 선정할 때 부하 직원들과 함께 시험평가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능 미달인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박 소장은 2012년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들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구매시험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묵인 또는 지시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로 역시 지난 23일 구속 기소됐다. 예비역 소장 ㄱ씨는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수사를 받다가 지난 1월 행주대교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예편 후 방산업체 고문을 맡고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사청이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해군은 다른 군과 달리 사업자 선정은 물론 협력사나 하도급계약까지 일일이 관여해 왔다”며 “함정사업부장 등 해군 고위층의 ‘절대적’ 권한 때문에 유독 해군의 비리가 다른 군보다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군은 인사 굴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함정사업부장 보직을 일반 공무원에 맡기기로 했다. 이미 올 상반기 인사에서 함정사업부 산하 잠수함사업팀장에 잠수함과는 무관한 공군 대령이 임명됐다. 군 주변에서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에 파격적인 고육책이 등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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