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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급우편물로 밀반입된 '야바' (창원=연합뉴스) 창원지검 특수부는 29일 국제특급우편으로 합성마약인 '야바'를 몰래 들여온 태국인 4명을 구소기소했다. 왼쪽 위 시계방향으로 알약 형태의 야바·은박지로 포장한 야바·가공식품과 함께 상자에 담긴 야바·국제특급우편물로 배송된 상태의 야바. 2015.6.29 <<창원지검>> seaman@yna.co.kr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내 거주 태국인들이 국제특급우편으로 합성마약인'야바'를 몰래 반입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8)씨 등 태국인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와 진주시 일대 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특급우편으로 시가 6천만원 상당의 야바 800알을 태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 현지 공급책은 조미료나 가공식품에 야바를 섞어서 이들이 일하는 공장으로 국제특급우편을 보냈다.
당시 인천공항세관은 검색 과정에서 조미료통 등에 들어 있던 야바를 발견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국내에서 일하는 동남아 출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야바가 퍼지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판매한 야바를 투약한 태국인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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