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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5~6월 구속 기소된 기무사 소속 군무원 변모(58)씨와 김모(60)씨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군기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변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85만원이 부과됐다.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수뢰후 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군형법상 군사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무사 서기관 변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변씨는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일광공영 이규태(66) 회장에게 기무사 내부자료 141건을 넘겨주고 한 번에 50만원씩 20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공군전자전훈련장비(ESTW) 관련자료 등 군 기밀자료 500여건을 포함한 670건의 내부자료를 이 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5년 11월~2007년 12월 일광공영에 대한 기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회장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6년 동안 무기체계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권자인 각 군·합참 장성급 인사들의 신원정보와 러시아제 무기 도입사업(불곰사업),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차기 잠수함, 공중급유기 등 각종 무기체계 획득사업 정보 등 군 기밀자료를 이 회장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기밀을 누설해준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1회 당 30만~100만원씩 585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판결 직후 국방부 군사법원은 “방위사업 비리사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엄중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어떠한 관용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