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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214급 잠수함 안중근함. (해군 제공) © News1 |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해군의 214급(1800톤급) 잠수함 도입 비리를 수사하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일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평가팀장을 지낸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방사청 잠수함사업평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 3척에서 위성통신 안테나에 결함이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시운전 평가없이 잠수함을 인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시운전을 거쳐 통신장비 결함이 드러날 경우 잠수함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려워 하루 5억원 상당의 지체배상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우선 잠수함을 인수해주면 통신장비를 향후에 교체하겠다고 요청했고 이씨는 시운전을 생략한 채 성능평가결과를 조작해 잠수함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군은 2007~2009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잠수함 3척(손원일함·정지함·안중근함)을 차례로 인수했지만 수년간 정상적인 운용을 하지 못했다. 인수 전 시운전 평가에서는 은폐됐던 연료전지 결함이 드러나 군에서 요구하는 연속 잠항 능력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잠수함 부실 평가 정황을 적발한 합수단은 최근 현대중공업 측 청탁을 받고 연료전지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잠수함 시운전 평가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시운전 평가에 참여했던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원 이모(48)씨와 현직 해군 준위 허모(52)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214급 잠수함 도입 비리에 연루된 군·방사청,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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