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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연루 김구 손자···‘한국법 완전히 준수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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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것과 관련해 와일드캣 제작사는 19일 김 전 처장이 2011년 이 회사 고문을 맡았으며 그의 활동에 불법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와일드캣 제작사인 영국·이탈리아 합작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김양씨는 2011년 11월 다수의 후보들 중에서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고문(consultant)으로 뽑혔으며 대한민국 내 회사의 영업 활동과 관련한 조언만 해왔다”고 말했다.

김양 전 보훈처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양 전 보훈처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그(김양 씨)의 임무는 자문 역할에 한정됐으며 한국법을 완전히 준수한 것(in full compliance with Korean laws)이었다”고 말했다.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김양 씨의 업무 수행에 대해 회사는 해당 기간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의 연공(seniority)과 경험에 부합하게 보상해줬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김 전 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한 것이 충분한 검토(due diligence)에 따라 이뤄졌으며 한국과 영국의 외교 관계자들이 관여한 (김 전 처장에 관한) 조사 결과도 만족스러운 것(satisfactory)이었다고 덧붙였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2013년 1월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로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와일드캣이 최종 선정되는 데 관여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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