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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159(와일드캣). © News1 |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김 전처장이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추진된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은 북한 잠수함 등에 대비해 기존 대잠 헬기인 링스(Lynx)를 대체한 최신 해상작전헬기 20대를 우리 군에 배치하기 위해 2011년 8월 추진됐다.
총 사업비 1조3036억원 규모로 진행된 이 사업에는 1차 해상작전헬기 8대를 도입하는 데 5890억원, 2차 사업(12대)에 7146억원 등이 투입됐다.
해상작전헬기 8대를 도입하는 1차 사업에서 이탈리아·영국 합작 A사의 AW-159(와일드캣)과 미국 B사의 MH-60R(시호크)이 경합한 결과 방위사업청은 시험평가서를 바탕으로 AW-159를 사업 기종으로 최종 선정했다.
합수단은 조만간 김 전처장을 소환해 A사의 기종이 최종 채택되는데 영향을 행사했는지, A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이명박 정부 때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 5일 해상작전헬기 사업 관련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박모(57) 해군 소장을 구속하고 김모(59·예비역 해군소장) 전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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