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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 손자도 방산비리에 연루···김양 전 보훈처장 수사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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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해상작전 헬기 도입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이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영국-이탈리아 합작)와 유착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우리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이 최종 선정되도록 힘을 쓰고 해당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합수단은 조만간 김 전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양 당시 보훈처장이 2008년 10월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김양 당시 보훈처장이 2008년 10월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김 전 처장은 1990년대 초부터 10여 년간 유럽 방산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방산업계에 상당한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이명박 정부 때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그의 부친은 제6대 공군 참모총장(1960∼1962)을 지낸 김신 장군이다.


와일드캣은 2013년 1월 유력 경쟁 기종인 미국산 ‘시호크(MH-60R)’를 제치고 한국군의 해상작전 헬기 사업 기종으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작전요구 성능에 미달하는 와일드캣이 합격 판정을 받도록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수단은 시험평가결과서 허위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해군 박모 소장(57)을 비롯해 현역 또는 예비역 군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합수단은 허위로 작성된 시험평가결과가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윤희 합참의장에게까지 보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해군본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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