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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합수단,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수사…해상작전헬기 도입 관련 비리 혐의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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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관련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17일 보도했다. 방위사업 비리 수사에서 장관급 전직 인사가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헬기 AW-159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와일드캣 개발사인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금품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 전 처장을 조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합수단은 관련자 진술과 계좌 추적을 통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3년 1월 차기 호위함(FFX) 등 해군 함정에 탑재될 해상작전헬기로 당초 유력했던 미국 MH-60R 시호크 대신 와일드캣을 선정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이 과정에서 와일드캣 개발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군 고위 인사 등을 대상으로 와일드캣이 최종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김 전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합수단은 이미 와일드캣 시험평가결과서 조작을 지시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박모(57) 해군 소장을 구속했으며, 김 전 처장에게 흘러들어간 돈이 다른 인사에게도 흘러갔는지도 추적하고 있다. 또 최윤희(62·해사 31기) 합참의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2011년 10월~2013년 9월)할 당시 공식 일정표와 행사 참석 사진 등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김 전 처장은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의 손자로,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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