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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공직자에 '존스쿨' 적용해야 하나

YTN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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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검찰이 성매수를 하다 걸린 감사원과 국세청 직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렇게 처분한 근거로 초범일 경우 전과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교육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존스쿨 제도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도덕률과 기강이 요구되는 공직자들에게까지 이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에 비판의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에서 활용되는 존스쿨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05년입니다.

처음으로 성매수를 하다 걸릴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애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성매수자들의 범죄 인식만 흐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적용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성 매수자들)도 그 교육을 받고 나서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깐..."


실제로 성매매 재범률은 존스쿨이 도입된 2005년 10%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에는 50%를 넘겼습니다.

'존스쿨'제도가 재범방지보다는 전과자 낙인을 피해 가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2009년에는 한 유명 연예인이 당시 16살이었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됐지만, 결국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판이 잇따르자, 검찰은 뒤늦게 청소년과 장애인 성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존스쿨 적용을 않기로 했습니다.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검찰의 수사지침에 명문화돼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 구매 행위는 성매매 수준이 아니라 인신매매 범죄로 아주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과 국세청 간부들이 성매매를 하고도 풀려나면서 비난은 다시 커졌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독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피감기관 관계자에게 술접대에 성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존스쿨'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풀려난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조상규, 변호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존스쿨 교육만으로 처벌을 면해준다는 것은 존스쿨 취지에도 맞지 않고,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매수범들이 공직자라고 해서 법이나 제도 적용에 차별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직자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매수 공직자'의 처벌 수위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최원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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