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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법원, 방산업체 취업 청탁 금품 받은 현역 대령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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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전현직 군인들로부터 방위산업체 취업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대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뇌물수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소속 송모 대령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4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대령은 지난 2013년 중순 전역을 앞둔 A 준위로부터 방위산업체 취업 청탁을 빌미로 수백만원을 받는 등 전현직 군인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13일 기소됐다.

송 대령은 당시 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시험 평가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향후 군사법원은 직무와 관련된 비리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중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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