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취업 청탁을 대가로 전현직 군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대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송모 대령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348만 원을 선고했다.
송 대령은 2013년 전역을 앞둔 준위 1명으로부터 대형 방산업체 취업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을 받는 등 전현직 군인들로부터 취업 알선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송모 대령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348만 원을 선고했다.
송 대령은 2013년 전역을 앞둔 준위 1명으로부터 대형 방산업체 취업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을 받는 등 전현직 군인들로부터 취업 알선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대령은 최근 2∼3년 동안 전역을 앞둔 군인이나 전역한 예비역 5∼6명으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대령은 방산업체의 이익과 직결된 무기체계 시험 평가 업무를 담당하다 올해 1월 국방부 검찰단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앞으로도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